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_형사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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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의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 보 통 신 망 법 제 70 조 제2항 피고인이 학회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피해자가 00 CEO가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는데....... 피고인이_드러낸_사실이_거짓인지_여부와_비방할_목적이_있는지_여부는_별개의_구성요건이며_검사에게_증명책임이_있다는_점을_명확히_한_정보통.jpg?type=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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